포유올케어요양원
백세인생건강하고 행복노후생활지켜드립니다.
🏠 Home > >
제목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공지일 2024.11.23
첨부파일

1목 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또는 ’)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는 ’)은 이후 15일 이내에 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또는 ’)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된다.

    (,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또는 ’)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 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인정 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 부담금 변경 시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 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입소 이용료 납부

의 입소 당월 이용료 및 매월 이용료는 매월 30일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3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 (또는’)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의 이용료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로 한다.

④ 또는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또는 이 별도 부담한다.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 (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미용비 :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024년 요양시설 계약의사 진찰에 따른 회상 본인 부담금>

진료구분

본인부담금 (기준)

일반 (20%)

감경(12%)

감경(8%)

의료(8%)

기초(0%)

재진비용

(12,590)

2,510

1,510

1,000

1,000

0

초진비용

(17,610)

3,520

2,110

1,400

1,400

0


계약의사 진찰 서비스를 받으실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시설 이용 본인 부담금과는 달리 

계약의사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시설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4계약자의 의무 및 권리

그리고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의 의무

1. 의 건강관리 협조

2. ‘의 신변이상을 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 의무

1. ‘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1.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3.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4.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5계약해지 요건

의 해지

    1.‘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2 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의 해지

1.‘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 ‘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또는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6퇴소

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에게 제출하고 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는 ’)에게 통보 후

     ‘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또는 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이 지정한(또는 ’)계좌로 지체없이 지급한다.

 

7입소물품

은 시설 입소 시 개인물품을 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8면회 및 외출외박

의 면회 시간은 매일 10:00시부터 16:00까지로 한다.

     (또는 이 동의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은 외출외박 시 사전에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이나 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외출외박 중 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 또는 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9시설관리

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할 수 있다.

 

10건강관리

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과 종사자들에게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또는 에게 별도 징수한다.

은 입소 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은 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 시 지체 없이 에게 통보한다.

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11시설물 배상

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또는 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또는 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또는 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2위급 시 조치

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또는 ’)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과 정산할 수 있다.

 

13임종 및 장례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의 책임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14식사 및 간식

13식 및 간식을에게 제공하며, ‘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또는 이 별도 부담한다.

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15요양실의 배정

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또는 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조정할 수 있다.

 

16개인정보 보호의무

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으로 한다.

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7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18배상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 인하여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19이용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목록